1. 신청요건 -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(특례) : 본 대학원 석사,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 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1)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: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, 박사과정은 10년,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 2)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: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, 박사과정은 8년,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년 ※ 위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
2. 제출 서류 1)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
-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(붙임양식 참조)
- 지도교수 의견서 (별도 양식 없음) - 증빙자료(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)
3. 제출 기간 :2025년 12월 1일(월) ~ 19일(금) 16:00 *제출기한 엄수 * 봄학기는 6월 초~중순, 가을학기는 12월 초~중순
4. 제출 장소 : 소속대학(학과) 행정실
5. 심의 : 학기 말(12월)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(1월 중~말) 심의하여 다음 학기(2026년 3월) 진입
6. 유의사항 -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, 재적 당시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. 다만, 학과의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있음
-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-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(석·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)